이미지 텍스트 확인
(1)민원 신청내용
(2)키스방 가는건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3)나이 33살 97킬로 대머리 청년입니다
(4)직업도 백수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건 불가능합니다.
(5)키스방 가는거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6)돈 15만원에 한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물고 빨고
(7)혀와 침이 섞이며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수 있다하니
(8)뭔가 깨달음을 얻을수 있다 생각됩니다.
(9)삽입 성관계가 아닙니다.
(10)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11)통보를 받는지 궁굼합니다.
(12)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처리기관 정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3)담당자(연락처)김완철 (02-3150-1381)
(4)처리기관 접수번호
(5)처리 예정일
(6)※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7)(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처리결과(답변내용)
(1)처리결과(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 김완철입니다.이미지 텍스트 확인
(2)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3)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단순하게 키스만 할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5)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6)2호에 해당됩니다.
(7)(2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8)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9)감사합니다
(10)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