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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 민간 의무기록
(2)• 22. 06. 15. CT 촬영 후 우측 전완부 요골 척골 간부 골절 진단(아주대학교병원)
(3)22.06.15~06, 20.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임원(아주대학교병원)
(4)•22.06. 17.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기기 고정술(아주대학교병원)
(5)내용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6)상기 병명 관련 진료내역 없음.
(7)• 발병일 이전 5년간(’17 –
(8)심사요청 병명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서 군 복무 중 발생된 질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견으므로 군인사법 시행령 [공상자분류기준표] 2-3-1’에 의거 해당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복무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
(9)122-17차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0)2022년 9월 29일 오차!군참모
(11)육군참모총장고
(12)참 안타까운일이지만 지원금 위로금은 뭐야 진짜
(13)나라지키다가 화포고장으로 팔부러져 철심만12개박아논나는 전역햇고 1년뒤에 철심제거술시 그 수술비 온전히내가감당해야되고 지원하나도안해주면서 이태원나가서 놀다가다친건 지원해주고 나라지키러 강제로끌려가서 다친나는지원일절없네 진짜 좆같다 위로금 지원금 줄수있는데 제발나처럼 군대가서 다치면 지원좀해줘라 유공자 보훈대상자기준은 진짜병신되야받을수있고 공상처리받음뭐하냐지원 보상은없는데 시발억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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