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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미애TV
(2)3시간 전(수정됨)
(3)<양승태 직권 남용 무죄와 조국 아들 업무방해 유죄>
(4)1. 사법행정권의 최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이 사실상 재판개입했는데도 판사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므로개입할 대상이 아니고 대법원장은 개입할 권한도 없다는해괴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5)그런데 사법행정을 통한 인사권, 평가 등을 통한 통제, 내부권력 관계나 위계질서가 지엄한 법원조직의 현실을 무시한명백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다.
(6)2. 공직자의 직권 남용과 같은 법 논리 구조를 가진 일반인의업무방해 죄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판단을 했다.
(7)조국 교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사건에서는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교권의 주체는 대학이아니라 대학교수다. 그러므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 적용한것과 같은 논리라면 대학교수의 교권이야말로 독립적이므로방해할 대상도 아니라고 해야 하는 사법부가 해당 교수의 의견조차 묻지도 않고 업무방해의 유죄로 판단했다.
(8)그 교수는 최근 항소심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학사 업무를방해 받은 바 없고 그런 일로 기소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9)3. 검사는 제식구 감싸기 날조 수사를 하고 법원은 제식구감싸기 궤변 판결을 한다. 그러면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좁쌀도털어 궤변을 남발한다.
(10)4. 국회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 죄뿐만 아니라 지위 남용 죄도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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