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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애매한 지인
(2)심지어 그 애매한 지인의 지인
(3)가족의 친구 또는 지인
(4)친척 심지어 친척의 지인
(5)에다가 사건 좀 봐달라 이런거 안 하면 반은 먹고갑니다.
(6)이 경우 꼭 뒤따라오는 말 2가지
(7)’내가 주위에 좋은 입소문 내고 사건 소개해주겠다’
(8)-> 본인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도 소송비용 아까워서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 수준에서 대체 무슨 주위사건을 끌어다주나요?
(1)’다음에 밥 한 번 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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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비용 내지는 수임료를 밥 한 번으로
(3)퉁치려면서 묘하게 본인이 선심쓴다는 뉘앙스까지
(4)변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저겁니다.
(5)여기에 ‘아니 그냥 한 번 봐달라는건데’ 이 마인드까지 장착한 상태죠. 변호사가 사건 검토하는게 뭐가그냥 한 번 보는건가요? 사건 수임 또는 자문을 하냐안하냐일뿐입니다.
(6)부모, 자녀, 친형제 아니고서야 사건 한 번 봐달라 하지마세요. 괜히 얕은 그 관계나마 끊깁니다.
(1)좋은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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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러한 상황인데, 혹시 주위에 믿을만한 변호사를소개해줄 수 있느냐?’ 입니다.
(3)그럼 적어도 어느정도 부동산 분야에서 현직자가 추천하는 검증된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고, 아니면본인이 수임할테니 좀 싸게 해주겠다고 할인을 받을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상대방 기분과 이해관계에따라 무료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모든 전문직에게
해당되는 말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