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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슴 만졌잖아” 술취한 동창생 공갈·협박 수천 뜯은 20대 남녀
(2)징역 4개월 집유 1년~징역 1년4개월 집유 3년 선고(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4-01-24 16:59 송고
(3)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5)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로 동창생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00541
이들은 2022년 12월 C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 D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뒤 ‘B씨가 취해 잘 때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32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D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병역특례가 취소돼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악마네요 어린것들이…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