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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한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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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려다 몰수된 어보 논란
(2)인조비 어보
(3)장렬왕후를 위한 왕실 상징 도장(1676년)
(4)8 팔리다 몰수된 어보 논란
(5)정진호 문화재 수집가
(6)’인조비어보’라고 알고 사신 거예요?
(7)나중에 알았습니다.
(8)공예품 샀는데 알고보니 인조비 어보였음.
(9)국립고궁박물관은 2억5천만원에 우리에게 파는게 어떠냐고 제안했
(10)고(시세보다 낮은 가격)
(11)수집가는 아마 우리나라 유산인데 국민을 위해 싸게 파는것도 나쁘지않겠다고 생각하고 팔았겠지
(12)국립고궁박물관
(13)어보 가져간 뒤 거래 중단 반환 거부
(14)박영만 변호사 (정씨측 변호인)
(15)민법에는 개인 간에도 도난품인 경우에 ‘선의 취득’이 인정됩니다.
(16)정당하게 돈을 주고 취득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정치 문 대통령 “대북 적대시정책 추진않을 것…北 공격 의도없다”
(17)10:51 오후
(18)ㅇ| 나비씨
(19)오늘자 헬조선.
(20)1. 문화재 수집가가 세금 포함 2500만원을 주고경매사이트에서 공예품을 샀는데 알고보니까한국전쟁 때 국외유출된 인조비 어보.
(21)2. 국립고궁박물관이 이 어보를 사겠다고 하자,수집가 아재는 시세보다 낮은 2억5천만원에 내놓음
(22)ㅁ 166 17
(23)8판이었다.
(24)명예 문과(0/2) fumikaislove33분 전
(25)3.그런데 박물관 측이 물건을 받자마자, “이건
(26)미군이 훔쳐간 장물이니까 거래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래를 중단하고 돈도 안 주고 물건만가져감
(27)4. 현재 수집가 아저씨는 어보를 돌려주거나 아
(28)니면 정당한 대가라도 달라며 국가에 소송 중…
(29)근데 어보 받자마자 박물관은 입 싹 씻고 돈 안 줌 ㅋㅋ
(30)& 팔려다 몰수된 논란.
(31)김현정 국립고궁박물관 연구관
(32)국가가 어보를 압수하거나 몰수한 게 아니라
(33)어보는 원국유 재산이기 때문에…래
(34)문대통매케인에 “방위비 분담 잘 설명해달라”령,
(35)박물관 입장은 “어보는 원래 국유재산인데 니가 뭔데 돈을 받겠다는
(36)거임? 아 그리고 국유재산 다시 국가가 갖는거니까 몰수 아니다? 표
(37)ㅋㅋ”관리해라정
(38)당연히 열받은 수집가는 원래 약속을 지키라고 국가에 소송을 걸었고
(39)뉴스홈 최신기사
(40)도난당한 ‘장렬왕후 어보’ 낙찰받은 수집가, 반환소송 패소
(41)송고시간 | 2017-08-30 06:30
(42)재하기자황
(43)기자 페이지
(44)법원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도난품 소유권 인정 안 돼”
(45)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돌아온 문정용후어보와 현종 어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46)(서황재울=연합뉴스)기자=도조선 인조 계비 장난당한
(47)렬왕후 어보(御의례를 위해 제작된 도장)를 미국의寶·왕실
(48)한경매사이트에구입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한 문화서
(49)재 수집가가 도이유로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난품이라는
(50)못하게됐다.
(51)재판부는 또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법률
(52)용어어로는 사실을떤유자모르는 것을 의미)로 매수한 경우 원
(53)래소대가가변상하를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고
(54)있게규정하지만,어취득 과정에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보
(55)는 이상A씨에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설게
(56)아울러 “국가로서는확보해 보존·관리해야 할 책임보를
(57)을부담는점에 비춰보면A씨가 어보에 관해 어떤 재산권
(58)을 가진다고볼수 없고,국립고궁박물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59)않은채 반환하지 않것이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고
(60)지적했다.
(61)그러저 논리대로면 “미군이 도둑질해간 물건을 국민이 가져오니까
(62)자 국가가 다시 도둑질해갔다” 라는건데
(63)참막장스러운결말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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