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 출처영상은 현장배경음이 있습니다)
(본문)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부검을 실시(검증)하는데 있어 유가족의 동의는 필요없음!
다만 유가족의 감정을 고려해서
가급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임.
정말 필요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에
따라서는 유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시할 수도 있음!
심지어 ‘변사자’ 발견의 경우는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긴급을 요할 경우 영장 없이도 집행이 가능함.ㅇㅇ
(형사소송법 222조 2항: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너무 가혹하다 여길 수도 있지만
이러는 이유가…
예를들어 가족이 단체로 결의 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사나 자연사로 위장한 살인을 저지르고
은폐시키려 하거나,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은 일이(영화’1987’의 예)
얼마든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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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냐냐냠 2024-01-14 15:23:225 6370
(2)그리고 부검이라고 해서 막 해부하고 이런거 생각하는데 그냥 혈액검사정도 하는것도 부검이라고 한다함..나 아는분이 보험심사때문에 부모님 부검한다고해서 반대하고 안했는데 그것때문에 사망보험금수령할때 엄청고생하셨다고 알려주심…피뽑는거 정도인줄 알았으면 반대 안했을거라고.. 이동
(3)양팔업어치기 2024-01-14 1525.100
(4)변사자검시 정도면 몰라도 강력범죄나 의문사로 인해 부검을 하는 경우에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선뜻동의하기 힘들거임.. 아무리 사인을 밝혀내고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하드한 부검의경우 뇌 뿐만 아니라 신체 모든곳을 다 도려내고 장기를 들어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검하는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봤는데 만약 억울하게죽은 내 가족이었다면 정말 참담할거같다.. 그리고요즘은 부검의가 뒷수습까지 하는데 옛날에는 부검의가 아니라 다른사람이 뒷수습을 해서 부검이 끝나면 시체가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기 힘들었다고들었거든. 수사를 위해선 부검을 해서라도 알아내는게 중요하지만 막상 내 가족 일이라면 마음은 찢어질듯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