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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한국영화 OTT 공개는 개봉 후
(2)6개월 지나야…문체부 ‘홀드백’ 규정내달 발표
(3)입력 2024.01.18. 오후 5:59 기사원문
(4)이러면 오히려 더 망할거 같은데…
(5)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6)18일 영화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업계와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식 홀드백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홀드백 의무화 제도의 핵심이자 그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작품의 OTT 공개 유예 기간은 극장 개봉 후 6개월로 잡았다. 다만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 제작사, 투자·배급사, 극장 등 업계 관계자들과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7)이번에 발표되는 홀드백 규정은 월 정액제 구독형 OTT에서 추가 비용 없이 볼 수 있는 스트리밍상품(SVOD)에 도입된다. IPTV 등에서 건당 요금을 내고 보는 개별구매 상품(TVOD)은 협의 중이다. 최신 영화를 사실상 무료로 감상하는 경우만 일단 막겠다는 것이다. 또 관객 10만명 미만,제작비 30억원 미만 등 소규모 작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8)아니 애초에 안보는 사람 늘어 났는데 ott 6개월 후에 하니까 이
(9)떄 봐야겠군 이럴리가 없지 않나 ㅋㅋㅋ
(10)잊혀졌다가 풀리면 볼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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