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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절 대통령
(2)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며 국가를 대표한다.
(3)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4)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5)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명박 이어 독도를 포기한 대통령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 탄핵감 아닌가요?
(1)제1절 대통령
(2)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며 국가를 대표한다.
(3)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4)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5)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명박 이어 독도를 포기한 대통령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 탄핵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