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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3)송고시간 2024-01-16 11:27
(4)이정현 기자
(5)기자페이지
(6)| 정보통신망법 개정…사업자 미조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7)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8)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정보 (사이드)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해당 정보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것이오니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HTTPS/SNI 차단 우회접속기HTTPS 우회앱 – 안전하고 빠른
(12)※ 차단안내메이지(warning.or.kr) 를 도용한 파밍사이트가 발견되어(차단안내베이지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프로그램 설치
(13)사이트분야
(14)사이버 경찰청
(15)불법 사이트 차단(CG)
(16)[연합뉴스TV 제공]
(17)(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8)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9)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 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요청, 관리 실태 자동 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60737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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