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명절 유사식품 주의”

식약처, ''명절 유사식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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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즐거운 명절 연휴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2)정겨운 친척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3)좋은일만가득하길
(4)이에 주의해야 할 유사식품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5)1만약 여러분이 한약이라며 드시고, 선물하는 것이 한약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6)국민들이 의약품인 ‘한약’과 ‘식품’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7)효능없는 제품을 비싼 값에 소비하는 것에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왔는데요.
(8)국정감사에서 유사식품 관련 질의가 있었던 후로,
(9)올해부터 식약처는 한약 사칭 유사식품들
(10)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11)최영희 의원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 소비자 피
(12)해 우려”
(13)유사식품 판매 행위 규제 현황 및 규정 정비 등 향후 제도 개선 방안 질의식약처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확대 추진할 것” 답변
(14)”한의물리요법 상세분류 삭제해 불명확하게 한 이유는?…원래대로 환원” 강조
(15)강환웅 | 등록 202211.14 1122
(16)최종편집 2024.01.14 (일) 20:49
(17)공진·경옥 등 식품에 표시ㆍ광
(18)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
(19)식약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 유사식품과 의약품은 성분함량이 다릅
(21)홍삼에 유효성분(rb1+rg1+rg3)이 1g당 16mg 정도 들어가니까
(22)홍삼제품 한포(20ml)에 홍삼이 약 0.25g 들어가는 셈입니다.
(23)「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Rg3 함량 분석」
(24)약국판매 경옥고 0.3
(25)(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26)유효성분 세 가지 중 하나인 rg3만으로도
(27)한 포(약 23.5g) 기준 45mg이며, 세 가지
(28)유효성분을 합하면
(29)’처방 한약’의 유효성분은 ‘식품’의 34배에
(30)가까운 수치를 보입니다.
(31)”나는 한약 먹어도 효과 없더라”하는 것들
(32)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33)1 유사식품들은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34)해로울수 있습니다.
(35)국산이든 중국산이든, 한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재는 정부의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36)다만 개직접 달여먹인이시장 등에서 파는 약재의 경우,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중금속이나 농도록
(37)다.검사 대상에서 제외됩약니
(38)1 모델은 모델일 뿐!
(39)의사한의사, 약사들이 광고 표지에 서서 상,
(40)품에신뢰감을주하려지만,
(41)그저 광고모델로있는서것일 뿐, 의학적 효
(42)과를 보장하는 것이아닙니다.
(43)의약품이아니라 식품가공품이기 때문이죠.
(44)1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으세요!
(45)온라인/쇼핑몰, 건강원, 한약방오프라인
(46)에서파는 것들은
(47)효과가 보장되않는 ‘식품’입니다.지
(48)’경공옥고,진’한약’은 상품이 아니단’등의
(49)라 의약품입니다.
(50)한의원 병 원만 처 방받에서한의사문의해의사에게
(51)야수있습
(52)이번명절현명한 의료소비로 건강한 연,
(53)휴 되시바길랍
(54)감사합니
(55)한국의료실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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