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초등생 가방 속 몰래녹취, 증거 인정 못해

속보) 초등생 가방 속 몰래녹취, 증거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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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속보] ‘초등생 가방 속 몰래 녹
(2)취’…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못
(3)입력 2024.01.11. 오전 10:18 수정2024.01.11. 오전 10:38
(4)백인성 기자
(5)1) 가가 ⑤
(6)학부모가 초등학교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녹취했다면, 이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돼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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