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오피스텔 사도 무주택 간주 ㄷㄷ.. jpg

“소형 빌라·오피스텔 사도 무주택 간주”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非)아파트 ‘소형 주택’ 카드를 꺼냈다. 향후 2년간 소형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 등록하면 세제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수요 진작책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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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형주택금융지원
(2)향후 2년간(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된
(3)원시취득세50% 감면
(4)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
(5)분양 7500만원 → 1억원,
(6)도시형생활주택융자한도 상향
(7)장기일반임대 1억원 → 1억2000만원,
(8)공공지원임대 1억2000만원→1억4000만원*
(9)향후 2년간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
(10)취득세·양도세종부세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11)산정시 주택수 제외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2)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 미적용향후 2년간 구입 · 임대등록한 전용 60㎡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산정시 주택수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13)등록임대 세제
(14)주거용 오피스텔
(15)*1년 한시자료: 국토교통부
(16)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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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악성 미분양 해소방안
(2)향후 1년간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3)원시취득세50% 감면
(4)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5)12월까지 임대계약 (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
(6)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준공후
(7)세제 산정시주택수 제외
(8)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
(9)1세대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
(10)인구감소지역 주택
(11)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액·지역은 추후 발표
(12)취득시 1주택자 간주
(13)*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자료: 국토교통부
(14)그래픽=비즈워치

건설사 살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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