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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골프장은 오히려 돈을 벌어오는 곳이지 예산을 쓰는 곳이 아니다.
(2)그 돈으로 국군복지기금으로 쓰인다.
(3)④ 검토(5.15)
(4)② 각 군 배당수입계획액 보고(1월말)
(5)③ 예산 요구안 제출(4.15)
(6)국군복지단각군 본부
(7)② 각 군 배당수입계획액 통보(1월말)
(8)① 수입·지출계획 보고
(9)태릉·남성대·남수원
(10)각군회관,
(11)판매 – 숙박시설체력단련장 /군자녀 기숙사체력단련장
(12)부대 복지시설
(13)[그림 II-2] ‘군 복지시설 운영 및 확보사업’의 투입산출 구조
(14)삶의 질 향상
(15)군 전력상승
(16)여타 기금사업
(17)저기서 말하는 체력단련장이 거진 골프장이다. 싸서 민간인도 많이 이용하는데 지대가 없으니 수익이 많이 남는다.
(18)그리고 이 수익금은 국군복지기금으로 쓰인다. 국민연금이나 교직원연금으로 공단이 수익사업해서 기금재원 충당하고 예산 받는 것처럼 군인복지기금도 똑같다.
(19)그리고 이 골프장 수익은 군만 먹는게 아니다. 지방자치자체도 레저세 등으로 가져간다. 39사단 이전 때 창원시가 이 군 골프장 세금+골프장 인프라를 탐내고 군이 이전할 곳이 군 골프장 지어 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20)그러니까 군 골프장는 세금을 잡아 먹는 곳이 아니라 국군복지기금으로쓰여야할 세금을 줄여주고 일정 부분 지자체 세입이 된다.
(21)게다가 사용도 함부로 못한다. 실적에 미친 감사원이 칼들고 협박하는 통에 군인 아파트 방충망 교체하는데 쓰는 것도 못쓰게 할 정도다.
(22)그럼 왜 하필 많고 많은 수익사업 중 골프장이냐고 할텐데
(23)군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군사작전에 사용할 넓고 평탄한 땅을 많이 보유해야만 한다. 물자집적소나 헬기착륙장 등으로 쓰인다.
(24)군은 막대한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그럼 이걸로 수익 사업을 해야하는데.
(25)1. 건물 짓고 임대하거나 팔면 안 됨. 너른 땅이라는 게 사라질 뿐더러 깡촌이라 들어와 살 사람도 적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시에 살던 사람들 다 퇴거 시킬거임?
(26)2. 농지 임대, 이것도 마찬가지. 논이면 물자집적이나 헬기 착륙장으로 못쓰고 밭이어도 사용 제한됨. 전시에 작물 밀어버릴거임?
(27)3. 그냥 놀린다. 이 경우 국군복지기금은 100% 세금으로 채우면 된다. ㅇ
(28)이래도 군 골프장이 아니꼬우면 너른 땅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방법
(29)을 직접 생각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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