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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 본회의에서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각종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시설 관계자는 금연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2)이제는 누구든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취급소에서 흡연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3)LPG충전소에서의 흡연은 LPG사업법에서 금지되어있지만,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주유소를 규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한 지자체의 ‘우회’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만큼, 주유소를 규율하는 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확실히 금지하고 폭발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이제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져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기 쉬운 곳인 주유소에서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4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이수진(비) 이양수
(1)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주유소 흡연 금지법
(3)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4)취급소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 (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5)시설물 관리자에게도 금연구역·금연표시 설치 의무화와흡연 및 흡연시도에 대한 제지 의무 부과
(6)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을 다루는 장소는 화재 발생 시 폭발 및대형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주유소 흡연 금지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7)더불어민주당
기본적인 상식조차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