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이야 워…
https://v.daum.net/v/202401080600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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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연합뉴스
(2)대법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
(3)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
(4)황윤기 입력 2024. 1. 8. 06:00
(5)녹음 경위·내용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안 될 수도…대법 첫 판단
(6)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7)(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8)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