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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장 통제력 높인다”…경찰, 피난명령권 도입
(2)112 기본법 국회 통과
(3)피난명령권 등 권한 명시
(4)’112 기본법 국회 통과
(5)경찰, 현장 통제력 강화
(6)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7)“재난·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8)일정한 구역에 피난할 것을 명령”
(9)2 위치검색전국Q 검색
(10)3 발생주소
(11)4 상세위치
(12)5 관할구역 입력해주십시오
(13)6 신고내용
(14)2명이서 싸운다고
(15)’112신고’ 법률에 명시…과태료 처분이 핵심
(16)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17)특별한 번호가 더욱 충실히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18)생긴 만큼 더 많은 국민들 손을 제때 잡아 줄 수 있도록….
(19)“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20)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1)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사용의 제한 출입”
(22)한승일 경찰청 112상황기획계장
(23)(신고 현장이) 조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24)위해가임판단할 만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박했다고
(25)출입금지-POLICE LINE-수사중
(26)I-POLICE LINE-수사중
(27)출입금지-POLICE
(28)적극적인 진입이라든지
(29)현장 확인을 망설경우가 많습니다.이는
(30)’허위 신고하면 5백만원’
(31)112기본법, 66년 만에 제작
(1)MBC뉴스데스크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경찰특공대
(3)112 장난전화 한 번만 해도 ‘과태료 500만 원’
(4)’112 기본법’ 통과
(5)한승일 / 경찰청 112상황기획계장
(6)출동을 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허위신고인지 아닌지경찰관으로서는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7)112 기본법
(8)위해 발생 ‘우려’에도 긴급출입 가능
(9)뉴스데스크
(10)위급상황시 ‘피난 명령권’ 행사 가능
(11)경찰 지시 불응 시 과태료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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