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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
(2)53% 사모펀드에 넘겨야”
(3)윤승옥 입력 2024. 1. 4. 11:14
(4)홍 회장은 2021년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고, ‘오너(사주) 일가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1)1심과 2심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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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앤코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다.
https://v.daum.net/v/2024010411145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