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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나이 통일법 시행
(2)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3)행정기본법」•「민법」에 만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4)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5)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6)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7)●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생일부터는
(8)이번 연도 – 출생 연도 -1 = 현재 나이예) 2023-1993-1 = 29세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예) 2023-1993 = 30세
(9)Q2. 초등학교 취학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10)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11)Q3. 연급 수급 시기, 청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12)달라지지 않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만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13)Q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14)호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5)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6)쉽게 확인하기
(17)이제부턴 만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해가 바껴도 2023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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