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확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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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내일채움공제
(2)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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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 예산
(2)2023년: 2,079억원
(3)2024년: 1,217억 원
(4)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862억 원이 감액된 1,217억 원이라고 한다. 이 금액은 기존 가입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고 신규 가입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0원.
(5)즉, 2024년부터는 신규 가입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6)물론, 현재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에게는 약정된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니 기존 가입자들은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2024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의 만기 해지가 하나둘씩 나타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일몰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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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마감 안내
(2)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마감 안내
(3)0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 청년은
(4)23.12.22.까지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5)23.12.31.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누리집(shocplanorks) 청약 가입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범의 경제이12 11
(6)가입절차(수) 워크넷 참여신청(기업 청년참여승인(고용센터, 참여신청일~최대14일 소요)→청약 가입신청(기업청년 sbcplan.or.kr고용센터 참여승인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정승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청약 가입신청은 워크넷 참여승인일 다음날(익일)부터 가능하며,
(8)12.29.(금) 18:00까지 워크넷 참여승인이 완료되어야 연내(12.31.)에 청약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9)○ 따라서 워크넷 참여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참여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을 고려하여 12.22.(금)까지는 반드시 워크넷에 참여신청을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신청기한 내 신청하였더라도 서류 등이 보완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11)*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번)
(12)23년 12월 22일을 끝으로 사업 참여 신청이 종료됐다.
(13)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종료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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