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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근하는 모습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다
(2)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세무사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은 30대 여성 세무사 A씨에 대해 최근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1심 판결을 유지했다.
(4)A씨는 지난해 5월31일 야근 중 책상 위의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를 동영상으로 촬영, 인스타그램 스토리(24시간 게시물)로 게시하면서 서류에 적힌 고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약식기소됐다.
(5)사건 당일은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로 A씨는”소름돋는 사실… 밤 10시 현재 아직 내 세무사무소 소득세 미신고 상태…ㅋㅋ”, “내 사업장 신고는 홈택스 문 닫기 전이 제 맛”이라는 문구를 동영상에 덧붙였다.
(6)이 동영상의 화면을 정지한 뒤 확대하면 고객의 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유출 논란이빚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볼 수 없고 유출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바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7985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