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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것이 알고예고
(2)무기수가 보낸 편지
(3)”나는 친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4)그것이 알고 싶다
(5)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6)안 들어요
(7)CCTV 속 숨은그림찾게
(8)영상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을 때
(9)변사자하고 피고인이라고 바로 찍어냈습니다
(10)100% 맞고
(11)걷는 것만 봐도 딱 알 것 같은데
(1)그것에 열기 소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그것이 알고 싶다
(3)사건 당일 CCTV
(4)그것이알고싶다
(5)그것이 얇고 싶다
(6)왜냐하면 이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진술녹화를 면밀히 다 했습니다
(7)그것이 열고 싶다.
(8)동선이, 우리가 확보했던 CCTV 영상 동선이그 피의자가 움직였던 동선하고 똑같아요
(1)그것이 알고 싶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그것이 알고싶다
(3)(박우성(가명)의) 걸음걸이가 아주 특이하다는 거고친구들도 영상을 봤을 때
(4)박시우/대구경찰서 합시
(5)’아, 저 걸음걸이가 박우성(가명)이다’라고
(6)100% 직감하는…
(7)그것이알고싶다
(8)’증거가 나오면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은
(9)(피고인이 자신이 있어요
(10)무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1) 그알로 편지가 하나 날아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2) 편지 내용은 “그알 pd님들아~ 나 살인죄로 무기징역 받은 죄수인데 졸라 억울함~ㅜㅜ 나 좀 도와주셈~”
(3)3) 그알 제작진 머구로 출동~
(4)4) 편지 보낸 죄수는 지난 4월 5일 오전 6시께 대구시 북구 금호강 둔치로 유인해 둔기로 17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
(5)5) 경찰에 따르면 친구와 서로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들고 친구를 죽임..
(6)6) 범행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이 새끼의 특이한 걸음걸이를단서로 검거됨.
(7)7) 이 새끼 걸음걸이가 진짜 졸라 특이해서 친구들도 CCTV 화면만 보고 한눈에 바로 알아 봄.
(8)8) 증거 다 나왔다며 경찰이 떡밥 던짐.
(9)9) 멍청한 새끼가 떡밥 덥석 물고 당시 상황이나 상세하게 다 자백함.
(10)10) 현장검증 때 이 새끼가 스스로 보인 동선도 당시 택시기사의증언이나 CCTV에 찍힌 거랑 정확히 일치함.
(11)11) 근데 실제로 CCTV에는 피해자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이 새끼가 존나 특이한 걸음걸이로 나오는 모습만이 찍혔음.얼굴도 안 찍힘.
(12)12) 범인 새끼는 1심에서 무기징역 받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알에 주작 편지를 보냄. 이 새끼 가족들도 주작 인터뷰 동참.
(13)13) 그알 취재 결과, 이 새끼 빼박 범인 맞음.
(14)14) 심리학자들 – 용의자의 “증거가 나왔을 때 어떠한 벌도 달게받겠다’라는 말은 곧 ‘경찰이 모르는 증거를 내가 알고 있다’로 볼수 있다”고 분석.
(15)”용의자는 자신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으며 법보행 분석에 덜미가 잡힌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16)- 1줄 요약 – 보험금 노리고 친구 죽인 무기징역 머구 새끼가 그알
(17)이용해서 주작치려다가 제대로 빼박 개털림.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