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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강간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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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귀자’ 거절한 여중생 살해, 시신 오욕한 남고생
(2)입력 2021.06.24. 오전 8:17 수정 2021.06.24. 오후 12:51
(3)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당시 1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B양이 죽여 달라고 해 목을 졸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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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동생 살해후 시체에 몹쓸짓한 오
(2)빠… 이후 더 이상한 행동
(3)입력 2018.07.18. 오전 6:38 수정 2018.07.18. 오전 6:42
(4)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여동생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 짓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망상과 판단력 손상 등을 동반한조현병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8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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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2)까지 오욕한 30대, 무기징역
(3)입력 2023.12.22. 오후 4:53
(4)수정 2023.12.22. 오후 5:32 기사원문
(5)김정화 기자
(6)1) 가가 ⑤
(7)재판부 “반사회적인 범죄 횡행…상응
(8)하는 응분의 형벌 부과”
(9)”반드시 대가 치른다는 원칙 천명해
(10)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11)가석방 가능성에 전자장치 부착·준수사항 부과
(12)A씨는 지난 9월21일 새벽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74·여)씨를
(13)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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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 살해한 혐의와 시체를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월세를 내고 A씨는 모텔에 거주 중이었으며 모텔 영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B씨는 부정기적으로 수부실에 머무르며 일을 도와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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