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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걸쳐 알아낸 양아치 헬스장 환불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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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걸쳐 알아낸 양아치 헬스장 환불하는법 총
(2)정리 1탄 .text [220]
(3)다람쥐채고
(4)아바타/쪽지/글검색 ⑧
(5)작성 2022-09-21 21:41:46
(6)이동 2022-09-21 22:25:23
(7)추천 1472 반대 2 답글 220 조회 82,231
(8)화난 양아치 강아지 자동차 초보운전 스티커 추천 안전 DIY 여성드라이버 13,590원
(9)제가 헬스장 환불을 받을 땐 구글,네이버 등등을 아무리 뒤져봐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글은 몇개 없길래
(10)저같은 상황이신 분들을 위해 환불 관련 글을 총정리해서 적습니다!!
(11)혹시라도 양아취 헬스장에 걸렸더라면 이 글 필독해주세요,,,★
(12)( 하 정말,, 법 하나 하나 다 알아보며 변호사 상담까지 한 그날을 잊
(13)지못해요,,,ㅜ
(14)우선 상황 설명 )
(15)저는 5월달에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보겠다며 헬스장 PT 10회권을594,000을 주고 결제 했습니다
(16)그런데 담당 트레이너쌤이 바뀐 이후로 배우는 것도 딱히 없는거 같아 PT 4회를 받은 뒤 “단순변심”을 내세우며 환불을 요구했어요.
(17)그런데 그 대단하신 헬스장측께선 자기들은 방문해서 너한테 피티를팔지도 않았으니 방문판매법에 저촉이 안된다
(18)너가 방문판매법에 저촉되니 환불 무슨 근거로 된다는건 다 거짓말이다 라며 사람을 개 모지리 취급을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것으로 본다.
(20)저희는 방문판매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저희가 방문해서 판매한게 아니니까요^^ 말그대로 방문판매인데 말에 어패가 있죠??^^제가 보내드린걸 참고하셔서 알아봐주셔요
(21)방문판매법 제2조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헬스장은 성립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잘못 안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2)네 헬스나 필라테스 요가 피부관리샵등 1개월 이상 약정하는 경우는 방문판매법에 접촉 되지 않습니다^^
(23)1개월 이상 계약이기에 계속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4)문자와 전화로 “ㅋ 넌 아는게 없구나?ㅋ 아 진짜 개귀찮ㅋ”라는 식으
(25)로 엄청난 꼽과 비꼼을 당했기에
(26)아 이 샛기들은 안되겠다 싶어 끝까지 가기로 맘을 먹고 진행을 했어요.
(27)챕터 1. 법적으로 합당한 환불인데 안 해준다? > 첫번째 내용증
(28)명서 보내기
(29)수취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30)(우편법 시행규 제54조. 제55조)
(31)손해등의 공구 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배상
(32)등기우편물 반송 시에는
(33)등기반환수수료(2,100원)를 받습니다.자사항은 우체국세한
(34)* 배달조회 등 기타
(35)인터넷 우체국사이트(www.opost조회 가능하며, 우체국 고객 안내kr)에서
(36)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마감후 접수우편물은 다음영업일에출발합니다.서접수국에
(38)• 2021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위 달성23년 연속 1위문부스공서비- 공
(39)택배/소포부문 10회 1위
(40)● 2022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41)택배/소모부문 10년 연속 1위 달성
(42)~ PT 10회 소진시까지 (계약서 기준 7일
(43)* SMS서비스와 청구서에 결제가면점은
(44)표시됩니다사업본부(우체국)로우정
(45)3. 계약금액 : 594,000원
(46)4. 내용
(47)인 우편물은 2002-06-13
(48)자 우선 환안해준다는 말을 들었을때는 엄청 열받을거에요. 그불을
(49)런데 맘을진정시우선 내용증명서를 보내야합니다키고
(50)증명서 내용대은략설명해드리자면
(51)”정확히 언제 계약을 했고 언제 해지 요청을 했는데 니가 거부함. 나
(52)는 법적 근거 123456~로 환불 받을 권리 있다ㅇㅇ. 안주면 무슨날부
(53)터 연체이자15%를줘니야한다.환불안된다고 주장하는건 무슨가
(54)근거로 거짓이다.”
(55)라고 쓰면됩니이걸 대충 적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A4용지 7다.
(56)장을 쓸만큼 개빡법을 다 알아본 상태로쳐서
(57)변호사 상담까지마친뒤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58)2022년 6월 10일 PT 6회권에 대한 환불
(59)거부건으로 주말동안 변호사님과의 법률 상
(60)담을 통해 작성한 내용증명2022년 6서를
(61)월 13일 오전여 발송하 였125분1시우체국을 통하경
(62)습확인 부탁드립니다. 또니다.
(63)한 상담사님께서 말씀해주신6환불불회권
(64)가의이유도 법[다. 헬스장 계약의되지 않 사 를 기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서률
(65)철거부] 부분에 성립회
(66)는유재하였저는 체니다.
(67)육시설의 설치·이용 관한 법에시행령률
(68)[시행 2019.10.29] [별표32] 이용료의의
(69)반환기준( 제21조의2 관련받 을 때 까 지)근거로 정당을
(70)한 환불몇1년이 걸려도달,
(71)모든 절차를 통해 대응을 하로의 통화는 곤 란하 혹시 말씀니다면 문자 남바랍니다.앞으겠습니다.있하실게
(72)겨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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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지어 빠른 등기로 돈을 더 주고 빨리 보냈는데 상대방 반응은 어떤
(2)지 아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거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미배달 수취거절(반송)
(5)응~ 니들이 거부하면 어쩔?건데?~ 응 내용증명서는 수취거부하면법정에서 의사 도달했다고 보ㅏ~
(6)뇌에 프로틴만 찼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부하면 어?쩔?건?데
(7)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8)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ㅋㅋㅋㅋㅋㅋ
(10)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려주었죠
(11)방금 내용증명서를 수취거부 하셨다는 우체국 알림을 받았습니다. 수취 거절은 수취인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법정에서 본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 제가 작성한 글을 봐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쨋든 수취 거절을 하셨다니 알겠습니다.
(12)그랬더니 반응이
(13)2022년 6월 10일 PT 환불건에 대한 답변
(14)회원님께서는 22년 5월 5일
(15)저와 충분한 상담 끝에 신중하게 모든 규정에 동의하고 서명날인하여 PT 10회(주 2회)수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5월 11일 첫수업을 시작하여 6월 10일 최종 환불시까지 4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환불을 요청함.(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고시 제 2019-9호 )제 2조 3항 단위로써의 계약은 인정된다. 회원님이 주 2회라는 수업을 하겠다고자필 서명을 따로 하였고 단위로써 인정이되는 것이다. 이는 계약서로 성문화되어 그근거가 명확하다.
(16)그럼에도 회원님이 환불을 하게될시 위약금이나 차감금액이 아까우니 매니저인 제가조금 더 다녀보는게 어떻겠는냐라고 권유해드렸고 회원님은 주말통해 알아보고 판단하여 연락주시기로 하였음에 판단하신게 아니라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환불을 거절했다는등의 억지주장을 펼치시
(17)고 무고한 행위하셨습니다
(18)당시 대화는 자동녹음어플을 통해 전부 녹음이 되었으므로 환불에 대한 상담 증거는
(19)너무나 명확합니다
(20)녹음파일 보내드리오니 어떤대화를 하셨는
(21)지 기억하시길바랍니다
(22)무고나 명예를 훼손하는하는 행위의 처벌은무겁습니다 환불을 원하시면 내방하셔서 정당한 환불절차를 밟으시면 되십니다
(23)저희 맘데로 정하거나 소비자의 맘데로 환불하는것아니며 나라에서 정한 공정거래위
(24)불하는것아니며 나라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된 시행령을 통해 상호가 갑질을하지않고 공정하고 정당한 환불이 진행되는것이니 내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방전 매니저에게 방문일자를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25)저..혹시 제가 바보로 보이시는지?… 진짜 이거보니까 그때일 생각나
(26)서 너무 열받는데..ㅋ
(27)결론적으로는 개소리고요 딱봐도 맞춤법 졀라게 틀리는거보면 개소리인거 아시겠죠?
(28)저 사람이 주장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29)뭐 내용증명서 하나 보냈다니까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겁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쪽에서 환불 거절한게 팩튼데 말장난으로
(30)환불 거절은 없었습니다~ 환불 안된다고 했지요~라고 하는게 ㅋㅋ
(31)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2)진짜 이 문자보고 절 바보 샛기로 취급하는거 같아서 너무 열받았습
(33)이 문자는 제게 큰 원동력이 돼서 빨리 다음 순서로 넘어갔죠
(34)챕터 2.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면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소비
(35)자 상담 센터” 에전화하자
(36)인터넷 글 느리게 답해주니까 바로 전화로 합시다.
(37)그러면 대략뭔일인지 물어볼텐데 무조건 안된다고 헬스장 편들어주
(38)니 가볍게무시하내용증명서를 토대로 법적 근거 말해주면서 된다고
(39)고 소비자원으연결해달라하세요로
(40)여긴 소비자원을 가기위한 발판일뿐 저희한테 도움되는건 1도 없습
(41)(소비자원 글 쓰려면 무족권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걸어야 등록
(42)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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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챕터 3. 소비자원에 글 쓰기
(2)정확히 어떻게 쓰냐고요? 그냥 내용증명서대로 정확한 경위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3)이래서 제가 내용증명서를 엄청 꼼꼼히 쓰라 한거였어요 ㅋㅋㅋㅋㅋ
(4)저는 대략 이렇게 썼고요 참고하실분들은 참고부탁드립니다.
(5)아마 이게 님들 내용증명서 쓸때 도움이 될거에요(소비자원 상담사쌤 바뀔때마다 엄청 잘썼다고 칭찬받음 ㅎㅎ)
(6)중도해지한 PT 계약의 잔여이용료 재산정 및 환급 요구
(7)| 2022.05.05 | 현금일시불 방문판매
(8)594,000원/297,000원
(9)구입액/지불액
(10)18시31분25초경
(11)”님의 계좌로 이용금액 594,000원을 지불하고 PT 10회 이용권을 등록함.최초 가입 때의 말과 달리, 처음 PT를 시작한 2022년 5월 6일경 계약서에 적힌 텀블러를 제공하지 않고,”신한은행
(12)인해 남은 PT 6회권을 받을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2022년 06월 10일
(13)카톡과 전화로 담당트레이너 과상담 담당
(14)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함.헬스장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으나, 상담자측은 공정거
(15)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에 고시 [계속거래등의 해지ㆍ해체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시행령을 근거로 제 2조 3항의 단위(회, 시, 분, 일)로써의 계약은 인정되므로 남은회원권은 6회가 아니라 1회밖에 남지않았다고 주장하며 PT 6회권의 환불을 거부함.
(16)그러나 계약서에는 단위 (회)로써 계약을 하였으나 정확한요일과 시, 분으로써 계약하지 않았고 계약성립 당시 상담담당자는 무조건 일주일에 두 번 나와야하나는 고객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이건 단순 희망사항을 적는 것이며 자세한건 헬스트레이너 분과 일정을 조정해서 수업을 받는거다’라며 공지함. 그 이후 카카오톡의 개인 메신저를 통해트레이너와 날짜 및 시간협의 후 PT를 받음.또한 헬스트레이너와의 일정 조절 중 매주 2회를 받지 않으면 PT 회원권이 소멸된다는 별도의 공지도 없었으며 고객이 자유롭게 피티 일정을 바꾸는 것에 상관없다며 응함. 이는 묵시적 동의이며 계약당시 상담사측이 말한 발언의 근거가 됨. 따라서 위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에 고지된 시행령의 근거를 받을 수 없음. 또한 방문해서판매를 한게 아니라며 방문판매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주장하나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위탁및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가(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의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17)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총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이라 정의됨. 따라서 헬스장 측에서 주장하는 법 명칭에 방문이 들어가서고객에게 방문판매를 하지 않았으니 방문판매법은 성립되지 않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 또한 상담담당자는 고객에게 헬스나 필라테스요가 피부관리샵 등 1개월이상 약정하는 경우는 계속거래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저촉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임. 헬스장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거래’로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계약 해지와 대금환급등에 관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적용됨헬스장 측은 헬스장이 제시한 계약서 5조항을 근거로 2022년 6월 10일 오후 7시 35분의통화를 통해 PT기간은 40일까지며, 회당 최소 4일당 1회수업이라 명시되어 있기에 횟수차감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함. 그러나 처음 언급했던 법의 근거를 받을 수 없고 4일만지나도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부당하며, 이는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18)고시한 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동기관에서 이와같은
(19)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니 고객에게 효력이없는 것으로 보
(20)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를 근거로본인은 부
(21)당하다 주장. 또한 고객은 계약당시 강아지의 수술로 인해
(22)PT 수업을 한달정도 더 미룰 수 있다고 헬스장 상담사에게
(23)고지함. 헬스장 상담사는 이에 알겠다고 응했으며 이 내용
(24)을헬스장PT 선생님과 말씀하면 된다고 안내해줌. 이에 고
(25)객은담당헬스트레이너 ‘에게 공지하였고
(26)트레이너와의 개인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헬스장 등
(27)록시 계약당시 미리 언급한 부분이라며 대략 2주동안은 받
(28)지 못할같다며 양해를 구하였고 헬스트레이너거
(29)님이에 크게 상관없다며 동의함.은
(30)은 위와같은 근거로부당하다 주장.PT따라서 본인
(31)수업을 받은 기준으로이용 횟수만큼 공제하는게 아니라,
(32)법에어긋난계약서를 근거로 이용 횟수를 높게 책정하고,
(33)여기에헬스장환불규정 계약서를 언급하며 체육시설의 설
(34)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10.29.] [별표3의
(35)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공지되어있는 반
(36)환금액 계산법을 거부함.그러나 방문판매법 제32조에서는
(37)소비자에게 과도한위청구해서는 안되며, 방문판매약금을
(38)법 제52조에서는소비자에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게
(39)적혀있음.따라서 헬스장 측의 계약서에 언급된 반환금액
(40)계산법은법률상 성립하지 않음.또한 계약서에 회당 최소 4
(41)일당 1회 수업이며,매주 수업 횟수를 정한 경우 약정한 매
(42)주 수업일정횟수를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계약
(43)당시 상담사의 발언과그후 담당 헬스트레이너와의 PT 일
(44)정조절 합의등으로 인하여 묵시적 동의를 한 사안임.
(45)또한 계약서상4일만 지나도 1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회
(46)규정 또한 부당하며,이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는
(47)아야한다는의견을제시한바를근거본인로
(48)하다 주장. 또한 헬스장 계약서 조항 4의 PT 해지시 제공받
(49)은 서비모두 반환하고 이스를부분은소비자원 유튜브에
(50)나온 영상을근거로 위약금의 회원등록비, 무료 헬스장이
(51)용 1개월권, 무료 수건운동복대여비를요구하는 것은 위법
(52)이라 판단. 따라서 공정거[체력단련장(헬스장) 이래위원회
(53)용표준약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라 체관]
(54)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55)2019.10.29.][별표3의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56)관련)에 공지(계약권 594,000원)되어반환금액 계산법있는이용하여 PT 10을
(57)회중위약금10%를 적용한횟수남은
(58)6회에 해당하는 (297,000원)을 내
(59)용증명서를 발송일 기준 3일이내로 환불해줄 것촉구함.을
(60)이렇게 글을 쓰면 소비자원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61)고객님너이무잘 설따로 물어볼건없고 저희는 법적 힘이명하셔서
(62)없기화에권고해만한다. 일단 헬스장에 전화 걸어보겠다
(63)여기서 원하시는 환불금액 받으면 좋은거지만
(64)자~~ 우리의 헬스장아닙니까 ?(환누굽니까? 양아취 쓸렉기 샛기들만 모아논 곳이
(65)불안해주곳 한정)는
(66)ㅋㅋㅋㅋㅋㅋㅋㅋㅋ절대 절대 환불을 해줄리가 없죠 ㅋㅋㅋㅋㅋㅋㅋ
(67)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8)소비자원에서 전화오”완강히” 거부하며 “절대” 환불해줄일이 없기를
(69)다. 라며 거부를 해서 더이상 해줄게 없답니다 ㅋㅋㅋㅋㅋㅋ
(70)간곡하게 그럼 반 금액이라도 달라하니까 싫다했다네요 ㅋㅋ
(71)그럼 소비자원측에게 이렇게 말씀합시다.(챕터 4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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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챕터 4. 소비자원이 전화했는데도 지읏 까 라고 하면 바로 “분쟁
(2)조정위원회” 로 넘겨달라하기
(3)자 여기서는 드디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4)소비자원에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하면 뭐 법적효력이 없다 어쩐다 하는데 걍 무시하세요 크
(5)법적효력 있습니다 ㅋ 물론 소송시 말이죠
(6)이때까지만 해도 헬스장 양아취 련들은 지들 말이 맞다며 호갱 잡았다고 키득키득 댔겠죠?
(7)진짜 감정소모하지말고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지면 가만히 있습시다..
(8)그럼 1~2주뒤에 연락와서 분쟁조정으로 넘겼고 분쟁 내용 파악 중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9)그럼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한달정도 기다리면 분쟁 조정 위원회가개최되고 여기서 또 1~2주정도 기다리면
(10)바로바로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보내준 결정서가 등기로 옵니다.
(11)사건번호 2022일나1931
(1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3)내용은 대충 제 말이 맞고 환불해주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아래를 보십쇼
(14)참고로!!! 무조건 내용증명서 보낼때 연체하면 이자 15%로 달라하고우편물 보낸 비용 달라하고 그래야됩니다
(15)그래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증명서를 보고 돈 더 주라고 합니다.
(16)저는 그렇게 적었더니 연체이자 건졌네요 ㅋㅋㅋㅋ 다른 분은 걍 헬스장 비용만 환불해달라했더니 돈을 적게 받았답니다
(17)서울 제3조 정부
(18)PT 수강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19)신청인(소비자)
(20)피신청인(사업자)
(21)대표, 사업자등록번호:
(22)조정의뢰기관한국소비자원장
(23)1. 피신청인은 2022 11. 10.까지 신청인에게 297,000원을 지급한다.
(24)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5)2022 11. 1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26)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7)1. 기초 사실
(28)가. 신청인은 2022. 5. 5. 피신청인과 PT 10회 이용권 계약(계약대금: 594,000원 이하
(29)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30)나. 신청인은 2022 5. 6. 첫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PT 총 4회를 받은 후, 2022 6. 10. 개
(31)인적인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계약서상
(32)주 2회 수업진행했을하므로 총 8회 이용대금 및 위약금 10%를 공제하면 환급할어야
(33)대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4)다. 신청인은 주 2회씩 수하기업을계약서에 기재하긴 했으나, 피신청인과 협의하여로
(35)수업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율하였으며, PT 4회 수업만 진행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에
(36)따라 산정한 잔여 대환급을 요구한다.금
(37)2. 판단
(38)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계약해지에 따라 실제 이용한 PT 4회 이용대금 및건
(39)위약금 10%를 공제한 잔대금 환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계약서상 주 2회 수여
(40)업을 받기약정로했으므로총 8회 이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41)공제하면 환급 가능한 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42)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1개이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월
(43)피신청인으로부PT 강습서비스를 제공받터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되
(44)약으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
(45)당하며 「방문판매법」 제31조에서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
(46)비자는 계약중 언제기간계약을 해지든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47)2022. 6. 10.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당사실에는간 다툼이 없는자
(48)바 이 사건 계약은 같날 적법하게 해지은되었다할 것이다.고
(49)한편, PT 이용 횟대해 살펴보건대, 피수에계약서상 주 2회 수업을 진행하기신청인은
(50)로 약정했으므로 총 8회를 이용한 대금을 공제해함을 주장하는데, 계약서상 회당야
(51)최소 4일당 1회 수업 진행하기로 한다’ 및 매주 수업 횟수를 결정한 경우 약정한 매
(52)확인되은신청나,인제출한 자료에이주 수업 일정 횟수에 따른다’명시한 내라고용
(53)따르면 피신청인과 매번 수업 일정을 협의하여 정하였고,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54)약정한 주 2회산정한 이용대금을 차감하겠다는 약관로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피신은
(55)청주장인의환급 시 위 약관대로대로이용대금을 차감한다는 의미포함한다고 하를
(56)더라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의 해제또는권
(57)이거 문자로 환불거부 안했다고 개
(58)띠껍게 주장한거 결론 ㅋㅋㅋ
(59)해지권배을제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하거나
(60)그렇다면, 이 사계약해건따른 환급금액의 산정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지에
(61)따라 공정에항거래위원회제정·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가
(62)금 및 대금환의급에관한 산정제5조 제1항에 따라기준의
(63)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64)데동 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해,
(65)의사표지의
(66)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부가상품의
(67)가액 및 위공제한 나약금을머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지의
(68)에게 아래표와 같이 산정된 297,000 환급함이 상당하다.원을
(69)금액(원)① 총 계약금액
(70)594,000원594,000+ 10.159,400원 × 4회
(71)㉡ 단위대㉢ 이액②금
(72)위약
(73)환급금액(3-5-3)
(74)594,000원 – 237,600원 – 59,400원
(75)이상을 종때, 피신청인은 2022.합할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 여
(76)11. 10.까지 신청인에게 297,000원을 지급하
(77)고만일 피,신청위이
(78)2022 11. 11.부터 다
(79)지급하는 날까「방문판매법」 제9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지
(80)조가 정한 연 15% 의 비
(81)율에의한가산연배상금을지급함이 상당하다.하여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2조,해 제 따른 위약금 및에
(82)[관련 법률 및 고시 등] 방문판매 등 관한 법률에
(83)등에문판매방관한 법률시행제령계13조,등속거래해의지
(84)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
(85)조
(86)이상과같은이유로주문결정한다.
(87)저는 이 등기를 오늘 받았고 헬스장측에 전화를 해봤지만 다 안 받는
(88)상태고요하나 남겼습니다.
(89)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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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늘) 오후 7:19
(2)결정서 나오신거 받으셨나요? 법적으로 제가 주장한거 맞고 297000원 환불 받으라나와있네요 15이내로 조정 거부하시면 거부하셔도 되는데 전 지금 받은 결정서를 근거로 전자소송할거에요. 지금 받은 결정서는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거라 백퍼센트 제가이기는데 더 가실거에요? 문서보니 합의시연락 달라 적혀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전 시간 많아서 더 시간 끌어도 돼요~ ㅋㅋ
(3)참고로 소송비용도 청구할겁니다
(4)문자 메시지
(5)지금은 답장이 없는 상태구요. 어차피 지금 결정문이 법적효력이 있는 상태라 전자소송하면 제가 이깁니다 ㅋㅋ
(6)걍 편하게 있는 상태고요.
(7)저 정신병원 헬스장땜에 다니고있으니 전자 소송 걸고 민사소송까지걸겁니다 ㅋ
(8)이거땜에 정신병원갔고요 실제로 상당한 고통속에 있었습니다.
(9)민사소송 들가기전 마지막 기회로 문자 남겼네요.
(10)그리고 아 맞다 ㅋㅋㅋㅋㅋㅋㅋ 중간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환불 죽어도 안해줘!! 라고 했던
(11)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옵니다 ^^
(12)6월 22일 (수) 오후 3:58
(13)매니저입니다.회원님 원하시는 금액으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회원님
(14)저희도 회원님에게 악감정 없고 나라에서정해진 법대로 지켜서 할뿐이였는데
(15)여기 관계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선생님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면 안되지 않을까요?원하시는 금액 환불해드릴테니 현금영수증미발행건에 대해서 취하 부탁드리겠습니다.서로가 입장차이로 환불정산에 대해 방식이달라 의견충돌이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데 다른 선생님들까지 피해가지않도록 회원님이 원하시는 금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상담드린 매니저인 저에게 원한을 가지시거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피해를주고자하는 의도가 아니시라면 환불받으시고 신고하신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은 취하부탁드립니다.
(16)당연히 이때 걍 씹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저는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포상금 11만 8천원 아주 기모띠하게
(18)써먹었구요
(19)상대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러명한테 안해줘서 과태료 더 내게 생겼다고 국세청 직원한테 말 들었습니다 ㅋ(그래서 문자한듯)
(20)Hometax. 손택스
(21)민원신고 (미발급) 상세조회
(22)1처리결과조회 2
(23)처리결과조회
(24)소득공제대상여부
(25)포상금대상여부
(26)포상금지급여부 지급
(27)이제 결정서 받고 15일이내로 상대측이 아무 반응 없으면 판결문에
(28)이의가 없는걸로보확정되구요아
(29)거부한다면다시 판결 한다는데 응 무조건 제가 이겨요
(30)그리고 전자소송 한다음 민사소송 걸고 결론이 환불해줘라 이건데 아
(31)직도안해준다?
(32)그럼 헬스장에 빨간딱지 붙여서 운동기구 경매로 넘겨서 그 돈을 저
(33)한테 줍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4)만약 전자소송 민사소송까갈시 헬스장에 빨간 딱지 붙이는거까지지
(35)2탄으로 해글쓰겠습니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다
(36)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7)ㅋㅋㅋㅋㅋㅋㅋㅋ
(38)영업하는헬스장은 무조건 다 방문판매법 적용돼요 저도 제 발로 가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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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시 강조하지만
(2)헬스장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다
(3)홈텍스 가서 조회했을때 안해줬으면 신고가능함
(4)포상금에 소득공제 혜택도 춤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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