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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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랜드 손등록 50
(3)단독 송년회 춤연습 위해 직원 ‘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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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낮엔 춤 연습, 밤엔 밀린 업무
(2)매년 열리는 이랜드 행사 ‘송페스티벌’
(1)단독 낮엔 춤 연습, 밤엔 밀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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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랜드 직원들 “사실상 행사 강제동원”
(1)단독 낮엔 춤 연습, 밤엔 밀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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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무시간 짜내 연말 행사 ‘율동’ 준비
(1)단독 낮엔 춤 연습, 밤엔 밀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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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씨 전 직원
(3)“업무 마비죠. 근데 또 연습이 끝나면그때부터 일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1)단독 낮엔 춤 연습, 밤엔 밀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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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 화합 위해 만든
(3)오래된 행사”
(4)“불만 있어 연습기간
(1)단독 낮엔 춤 연습, 밤엔 밀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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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거엔 합숙 ‘한 달’ 연습…5일로 줄여
(1)단독 낮엔 춤 연습, 밤엔 밀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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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상 내용
(3)·상금 1,000만원
(4)A씨 전 직원
(5)“그거(행사)를 문제 제기하는 순간
(6)이제 완전 찍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1)”업무시간에 강제 춤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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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노동부, ‘직장갑질’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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