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주제에 안맞아서 정말죄송해요.하지만 너무급해서
(2)특성화고 졸업하고 바로취업했어요
(3)3월4일날 첫출근했고 급여는 매달 25일이에요
(4)오늘 월급받는날인데 월급은 커녕 고소당하게생겼어요
(5)저번주에 회사에서 회식을했어요
(6)다들즐겁게 먹고 마시고 분위기도좋았고
(7)차장님께서 제게 미안한데 담배한갑과 직원들 숙취해소제
(8)하나씩 사다줄수있냐고 부탁하시면서 법인카드를주셨어요
(9)편의점가서 말씀드린거사다드리고 회식자리가끝나
(10)집에가는상황에서 저희집근처로 가시는분이한명도없더군요…
(11)차장님께서 늦었으니 택시타고가라고 현금으니
(12)카드로계산하고 내일잘 가져오라고 당부하시고
(13)집까지 22700원 심야요금까지합해서 나오더군요
(14)때마침 집에있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이왔고
(15)놀자고해서 다시나갔죠.나가지말껄 그때가 너무후회되요ㅠ
(16)남자친구에게 회사법인카드를자랑했고
(17)남자친구는 그거쓰면안되냐고해서
(18)전 회사생활도 이번이 처음이고 법인카드라는게뭔지도 잘몰랐어
(19)카드써도 본인돈으로 매꾸면되는건줄알았어요.
(1)베플ㅋㅋㅋ 2019.04.25 16:58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현재 대기업(금융업) 감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입니다 이런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사내에서도 비슷하게 직원이 법인카드로지 생필품 찔끔찔금사다가 걸린 케이스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댓글 남겨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매꾸고 자시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성문? 학생이세요? 사회이고 직장이에요 반성문 대신 시말서에 법인카드 회사돈/사적으로 카드사용배임,횡령배임죄와 횡령죄는 형법상 동일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벌금형(형법 제356조)까지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근데 사실 겁먹으라고최악의 상황을 말한거고 모르겠네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자체 징계하고말지도 모르겠지만 기대는 ㄴㄴ 얄밉죠글쓴거 보니? 근데 정신차려요 정말세상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쪽이 말한 사정은 그냥 가정일 뿐이지 아무도알아주지 않아요
(3)베플 ㅇㅇ 2019.04.25 23:33
(4)내생각엔 술집에 가서 법카 썼다는게 뻥인듯. 양주를 먹는다 한들 커플 둘이써봐야 엄청 큰 금액은 아닐거고, 팀장급이 갖고있는 가면 한도는 충분할테고 그날 마침 회식이었다고 하니 팀장님 선에서 그냥 글쓴이 사고친건 회식비로 커퍼칠수도 있었다고 봄. 팀장님 법인카드니까 괜히 대표 귀에 들어가서 일 커지고 본인 고과에 안좋은 영향 미치느니 글쓴이를 팀장선에서 잘라버리든지 시말서를 받든지 했을거임. 근데 팀장이 대표한테 가서 개털렸다지 않음? 저건 팀장도 커버 못치는데 가서 쓴거임.
(5)빼박 저건 법카로 쓰면 말도 안되는데서 쓴거임.
법카로 대체 어디로 놀러가서 얼마를 긁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