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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장제원 친형’ 장제국 동서대
(2)총장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3)| 대학 외부기관 운영에 등록금 사용, 1심 “교육 목적장려해야 할 모범” 판결…검찰 불복 항소
(4)[일요신문]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대학 외부기관 운영에 등록금을 사용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심 법원은 장 총장 혐의에 대해 “널리 장려해야 할 마땅한 모범”이라며 오히려 추켜세웠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장제국 총장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형이다. 장총장, 장 의원 일가가 소유한 학교법인 동서학원은부산 사상구에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는 장 의원이 국회의원 3선(18·20·21대)을 한 지역이다. 장 의원 아버지이자 동서학원 설립자인 고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은 같은 지역에서 11·1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장 총장은 교육부 유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제27대 회장으로 지난 4월 취임했다. 사립학교법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전이었다.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5대 회장이었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총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진 사퇴한 바 있다.
(7)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지난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레미제라블! 님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투명하다. 투명해요.
(3)다마스커님
(4)불출마!ㅋㅋ yo
(5)이것이 불출마이군요
(6)Asfarital 님
(7)유자유자님
(8)저렇게 대놓고 해도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대단하다 대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