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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역검사 때 ‘비만’으로 4급 받기
(2)어려워진다
(3)입력 2023.12.14. 오전 6:00수정 2023.12.14. 오전 9:03
(4)허고운 기자
(5)’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
(6)BMI기준 ’16 미만/35 이상→15 미만/40 이상’변경
(7)병역판정검사. 2023.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8)(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비만’을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게더 까다로워진다.
(9)국방부는 13일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0)현행 검사규칙은 병역판정검사 때 키가 159㎝ 이상204㎝ 미만인 사람의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BMI가 ’15 미만’ 거나 ’40 이상’인 경우로 그 기준을 바꿨다.
(11)즉, 현재는 키가 174㎝인 병역검사자의 체중이 106kg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에선 그 기준이 121.1㎏이 되는 것이다. 저체중의 경우도 현재는키 170㎝에 약 48.5kg 미만인 경우엔 4급 판정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 45.4kg 미만으로바뀐다.
(12)국방부의 이 같은 검사규칙 개정은 의료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규칙에서4급에 해당하는 자원 중 일부가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이외에도 군 당국은 규칙 개정안에 편평족(평발)에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3)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 역시 근원시와 유사하게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14)아울러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시행한 겨우에만 5급(전시 근로역)으로 판정하고 △뇌전증처럼 고의적인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질환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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