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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송영길TV
(2)34분 전(수정됨)
(3)남편이 어제밤 구속돼서 오늘 아침
(4)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5)코로나라 3일이 경과해야 면회가능하다며
(6)구치소 민원접수 직원이 목요일 오후 1시
(7)45분 면회시간을 지정해줬어요.
(8)갖고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하고 남편 헨드폰을
(9)받아왔습니다.
(10)가족은 헨드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하여 그
(11)신청방법과 면대면 면회신청방법도
(12)설명해줘서 숙지하면서 왔습니다.
(13)그런데 오후 4시 20분경 구치소에서
(14)전화와서는 검찰이 기소시까지 변호사외
(15)가족·지인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화상통화도 안된다.
(1)책반입도 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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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
(3)그럼 최근에 정치인 중 이런 검찰의
(4)접견금지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저의
(5)물음에 없는 것 같다고.
(6)아니 전두환독재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고
(7)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왠말인지요.
(8)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2023년 12월 19일
(10)송영길 수감자 아내 남영신올림
(11)송영길TV
(12)구독자 15.5만명
송영길 전 대표 사모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하 정말 너무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