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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하철에서 술 취해서 넘어진 여자 일으켜세워줬는데 막
(2)성추행으로 고소하네 마네 하고 소리지르고 해서 난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서 당연히 아무일 없이 넘어가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2월에 갑자기 진정서가접수됐다면서 경찰조사 받으러 오래서 갔는데 이 여자가미성년자라는거야.
(3)그래서 죄명이 그 유명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으로 입건됐는데, 미성년자가 술 쳐먹고 꽐라 돼서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다고 폴리그래프 조사받으래서 갔다왔어. 당연히 난 억울했으니까 성실히 잘대답했고 진실반응이 나왔을거라 믿어.
(4)근데 경찰에 담당수사관한테 전화했는데 내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안 알려주고 사건이 어떻게돌아가는지도 전혀 일절 통보 없이 2.26일자로 사건을검찰에 송치했다고 나와. 그리고 어제 날짜(3.2)로 검찰에서 사건을 인지(?)했대. 검사실도 지정된 거 같고.
(5)내가 알기로는 수사권조정으로 죄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송치결정한 후에 통보한다고 들었는데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는건 기소의견으로 처벌해야한다고 보냈다는 거야?
(6)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내가 3.1자로 기간제교사로 취업했는데 기간제교사도 공무원(?)이니까 사건이 송치된 걸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로 통보하는거야?
(1)송치 당시(2.26일)에는 아직 계약기간 전이었으니까 상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관없었을거 같은데 검찰에 입건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건을 통보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제교사인 경우에는 정식공무원이 아니니 통보 안 하는지(사실 이랬으면…) 알려줘.
(1)1. 기간제교사도 형사입건/송치/기소 시 기관에 통보되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는지? 통보된다면 어떤 날짜 기준인지.
(3)2. 억울한 사안인데 저 여자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장이 접수된건 아니라 진정서로 접수되었다고 해.
(4)3. 다음부터는 여자가 넘어지거나 죽거나 해도 그냥 못본체하고 지나가라 형들… 괜히 술취해서 넘어지는 거 도와주려다가 인생 꼬이게 생겼다.
(5)4. 이거 만약 여자의 일관된 진술 타령하면서 나 유죄 나오면 인생 망하는 거 맞지?
(1)검찰사건조회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검찰청에 수리된 고소,고발, 인지, 항고, 재항고,재정사건에 대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3)■ 기본내역
(4)※ 상세문의: 검찰청 1301
(5)진정서/탄원서 제출
(6)사건상세정보사건진행이력
(7)■ 진행내역
(8)경찰일반송치
(9)검사가 수사
(10)검찰청에 수리된 고소,고발, 인지, 항고, 재항고,
(11)재정사건에 대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12)*상세문의: 검찰청 1301
미성년+여성+만취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