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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발송중인 주정차폭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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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남 진주에 사는 직장인 서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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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 진주시장
(2)교통행정과 주차TEL
(3)000,000 (금 예약문
(4)최근 주정차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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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 전주시장
(2)서 씨 앞으로 날아온 통지서는 무려 80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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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하천정비
(2)한술 더 떠 30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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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가 발부될 거란 보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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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반 사실을 몰랐던 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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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속 같은 장소에 차를 댔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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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졸지에 월급보다 많은 3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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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
(2)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안내 : 뒷면참조)
(3)도로교통제32-제3
(4)적용법령의견제출기하
(5)주·정차 위반
(6)32,000※ 가상계좌번호귀하께서 위 의견제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된납부기한 후 납부불가감경 과태료
(7)자진해서아래 고지서로 납부하시면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8)위 금액을 영수합니진주
(9)과태료로 내야 할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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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한달여 동안 발송된 통지서는 3만7천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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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법주정차
(2)CCTV단속
(3)금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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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행정과
(2)진주시는 인력 부족으로 뒤늦게 발송한 점은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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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니까 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2)의견진술안내 : 뒷면참조)
(3)과태료 금액적용법령의견제출기한40,000 원
(4)도로교통법
(5)제32~제34조
(6)2023년 12월 31일
(7)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8)납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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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위반 통지서 수취인 / 음성변조
(2)차를 팔았거든요. 2년 반 전에

불법 주정차 한 사람들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2~3년동안 꾸준히 모아서.. 100장 이상이 되어도 안 알려주다가.. 수 백만원 폭탄급 무르익으면 한방에 발송ㅋ

주정차 범칙금인데 모르고있다 몇년치 수 백만원씩은 심한듯.. 교통안전 목적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큰 그림인가?..

(진주시 한 달간 범칙금 통지서 3만 7천장 발송=> 금액으로 14억원 ㄷㄷ.. 차량 판매후 2~3년된 사람도 많다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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