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들 엄벌을””””…혼밥하다 폭행당한 장애인 아들 부친의 호소

""""고교생들 엄벌을""""…혼밥하다 폭행당한 장애인 아들 부친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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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 엄벌을""""…혼밥하다 폭행당한 장애인 아들 부친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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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 10대 남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30대 장애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차 엄벌을 촉구했다.
(2)16일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과 B군(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다.
(3)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4)1심 재판부는 지난 9월6일 A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5)피해자 C씨(34) 부친은 이날 법정에서 “A군 등이 사과를 하거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지금도 제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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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때문에 A씨는 턱관절 수술 과정에서 3개월 넘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얼굴에 피가 고이고 수차례 쇼크를 겪었다.
(2)그러나 A군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와그 가족들이 완강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공탁 2000만원을 걸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B군측도 “공탁했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3)A군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18일에 열린다.

사람을 저렇게 팼는데도 집행유예

법 한번 참 ㅈ같네

거기다가 공탁이 무슨 만능인 줄 아는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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