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받고 군사기밀 넘긴 특전사 대위 근황

코인받고 군사기밀 넘긴 특전사 대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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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상화폐 받고 ‘참수작전’ 기밀 넘긴 특전사 대위, 2심도 징역 10년
(2)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외 1명 12023-12-13 13:15
(3)북한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13특수임무여단 소속 현역 대위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4)서울고등법원 4-3형사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13일 특전사 13특수임무여단 소속김모 대위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이 그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5)김 대위는 특전사 13 특수임무여단 소속 한 특수임무대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1년말부터 2022년 초까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텔레그램 아이디 ‘보리스에게 포섭돼 그에게 군사기밀을 보내주고 대가로 모두 5천만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1. 작년 4월에 특전사 소속 현역 대위가 암호화폐를 대가
(7)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됨
(8)2. 해당 대위가 소속된 곳은 13특임여단으로 특전사 내에서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타격하는 참수작전 부대
(9)3. 대위는 도박중독에 시달리던 상태였는데 이를 노리고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텔레그램으로 접근,결국 대위는 5천만원 상당의 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김
(10)4. 해당 자료에는 국정원과 정보사가 작성한 기밀 정보도
(11)포함돼있었음. 결국 방첩사(구 기무사)에 덜미를 잡혀 체포됨
(12)5. 오늘 2심에서 징역 10년형+벌금 5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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