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출입 갈등 결국 법원행

택배차량 출입 갈등 결국 법원행

이미지 텍스트 확인

(1)택배차량 출입 갈등 결국 법원행..…”주민 입장 엇갈려”
(2)택배차량 출입 갈등
(3)엇갈리는 주민 입장
(4)디저트카페피스온더컵
(5)”안전 위해 지하주차장” vs “높이 낮아 불편”
(6)결국 법정공방으로
(7)택배 대리점과 기사들의 조정안
(8)▶ 지상 출입할 땐 10km 이하 저속 운행
(9)▶ 택배 차량에 후방카메라 의무 장착
(10)▶ 위 사항 3회 위반 시 해당 기사 퇴출
(11)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거부
(12)택배차량 출입 갈등엇갈리는 주민 입장
(13)김병섭 택배 기사
(14)저희가 원하는 건 집 앞까지는 힘들더라도
(15)로비까지라도 배송하면
(16)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17)그거라도 협의를 해보고 싶지만..….
(18)주방이스 푸스무세안
(19)일부 주민 “기사에게 무리한 요구…재투표 추진”
(20)그 버저 고
(21)아파트 주민
(22)집이랑 거리가 꽤 먼데
(23)천막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이랑
(24)개정의 목적
(25)2023년 6월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입대의와 택배사와의 지속
(26)외에도 합의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택배 분실, 개인정보 노출, 택배 수령의 불편함
(27)등은 오로지 입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
(28)이에 따라 입주민 10% 이상의 동의 후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과 관련한
(29)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30)할 수 있다.
(31)2. 개정 내용 (주민 투표 후 찬성 과반시 변경)
(32)제 53조.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
(33)나.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34)(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도로공사 및 택배차량
(35)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단, 택배차량의 보행자(소방)도로 출입 시 전구간 10km 이하 주
(36)행, 정해진 거점에만 주차, 정해진 시간 입차, 후방카메라 장착, 공회전 금지 등의 안
(37)전 글씨는 기존 내용이며 굵은글씨는 개정 내용임)
(38)분실, 개인정보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
(39)출입 가능하므로 일반 차량 및 오토바이의 지상출스와 택배사가 협의할 수 있음.개정을 요청
(40)택배 차량이 진입하게끔 재투표를 하기 위해 입주민 10%
(41)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42)입주민 안전확보를즈미 투표를미 전체 대상으로 개
(43)엇갈리주는입장민
(44)출입 갈등택배차량
(45)제출일시:2023.11.27 15:23.
(46)해금지가처분신청서
(47)택배 기사, 아파트 상대로 소송…곳곳에서 갈등

!

이 게시물에 대해 평가 해주세요!

결과 0 참여자 0

Your page rank: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