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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스.
(2)경남 진주에 사는 직장인 서모씨
(3)최근 주정차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4)지막 전통지서 및 영수증
(5)업무용 차를 회사 근처와 출장지에 세웠다가
(6)단속됐다는 내용입니다
(7)제161조에 대구
(8)자막뉴2조 및기한
(9)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다. (의견진술안내 : 뒷면참조)
(11)107동고료 금액도로교통법
(12)제32~제34조
(13)2023년 12월 29일
(14)의견제출기한
(15)자진해서 납부하실
(16)그런데 통지서를 자세히 봤더니.
(17)61조에 어
(18)있지막부, 기한 161조에 따라하라 1조에 따라 아리
(19)”으시면 기한 L
(20)H: 뒷면참조): 뒷면참조)
(21)제32-제34조
(22)2023년 12월 3제32~제3
(23)로 납부하시면 됩니자진해서 납
(24)남부하시면 됩니
(25)위반 날짜가 2021년, 무려 2년 6개월 전입니다
(26)서모씨 / 음성변조
(27)장난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28)서모씨/음성변조
(29)그래서 날짜를 봤는데
(30)지금 2년 전 게 갑자기 후르르 날아오는거에요
(31)서 씨 앞으로 날아온 통지서는 무려 80여 장
(32)한술 더 떠 30여장이
(33)추가 발부될 거란 보도 받았습니다
(34)2년 전 단속된 통지서가 지난달에야 발송된 탓에
(35)위반사실을 몰랐던 서씨는
(36)계속 같은 장소에 차를 댔던 겁니다
(37)졸지에 월급보다 많은 380만 원을
(38)제160조 및 제161소에」
(39)뒷 면참 조)기한으시면202: 10-0440.000도로교통제32-제129
(40)자막뉴스화에 대하여 「도로교통 법견 있이진술안위반일시의
(41)하오 니(의견랍니다.자부하고바시기내를태과이료의견 을 제 출 해위반차량위반장소위반 내용과태같주
(42)적용법령의견제출기한
(43)위반
(44)주·정차원32,000감경한 가 상계 좌번귀하께서 위 의견제경우 에 과는 태 료 20%가
(45)료
(46)호부하 시면11월 309년납로서고지아래
(47)감경된
(48)0232일발행가
(49)납부불후기한과태료로 내야 할영수합니진주지을액납부금위
(50)처지입니다
(51)서/음성변조
(52)과태료 (통지서)가 와서 상황을 판단하고
(53)제가 스스로 인지했으면 주차를 안하지 않았겠습니까
(54)진주시가 체납과태료를 정리한다며
(55)2020년 7월부터
(56)약 3년 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57)최근 한달여 동안 발송된 통지서는 3만7천여 장
(58)불법주정차
(59)CCTV단속
(60)금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61)주정차위반에 단속된 차량을 팔았는데도,
(62)뒤늦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63)주차위반 통지서 수취인 / 음성변조
(64)차를 팔았거든요. 2년 반 전에
(65)주차위반 통지서 수취인 / 음성변조그게 이번에 날아온 거예요
(66)그런데
(67)진주시에는 당국의 업무 태만을
(68)자막뉴스
(69)왜 시민에게 떠 넘기느냐는
(70)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71)교통행정과
(72)진주시는 인력 부족으로 뒤늦게 발송한 점은 인정하지만,
(73)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74)끊는거 3년동안 가만있다 이번에 원기옥 발싸함지ㅋㅋ 총 3만 7천장주정차 위반딱
(75)단속 안된줄 알고 그 자리에 계속 주차하다 딱지 존나 날라와서 몇사람도 나옴되는
(76)백태료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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