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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뉴시스
(2)초등학교 1학년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유산까지 하게 만든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자 “형이무겁다”며 항소했다.
(3)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4)13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선고받은 A씨(22)는 전날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5)앞서 지난 2018년 17세이던 A씨는 경북 영주시문수면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B양을 성폭행하며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B양을 협박했다.
(6)지속된 범행에 유산까지 경험했던 B양은 부모에게하소연했지만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사람인가요? 친여동생을 5년동안 성폭행하고 유산까지 그것도 어린이를 개새끼야 니가 사람이냐? 형이 무거워 항소? 시발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