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운 중국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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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러 명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중국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사형 선고 당일 사형이 집행됐다.
(2)5일(현지시간) 펑파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일 아동 성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롱페이주(60)가 사형을 선고받은 당일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3)롱페이주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2~14세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의 담임교사로 재직했으며, 피해자 5명 중 3명은 14세 미만이었다.
(4)이 외에도 그는 12~14세 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5)1·2심 법원 모두 롱페이주의 성폭행,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최고인민법원이룽페이주의 사형을 승인했다. 사오양시 법원은 사형 승인 당일인 지난 1일 곧장 롱페이주를 처형했다.
(6)중국 형법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 종신형 또는 사형을선고받을 수 있다. 또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에는 더 가혹한 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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