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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성차별 언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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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법정의무교육
(2)• 조직문화 개선
(3)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위한 9대 수칙
(4)■ 성별, 직책(직급) 관계없이 평등이 나타나는 문화
(5)불필요한 신체접촉 하지 않기
(6)성차별적 농담을 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7)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기
(8)일상 속 성차별 언어를 평등하게 바꾸어 사용
(9)(여, 남직원• 직원 / 미혼 → 비혼 / 유모차 → 유아차
(10)/ 집사람 → 배우자 / 음란물 성착취물)
(11)균형 잡힌 일과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 만들기,
(12)휴가, 정시 퇴근, 육아휴직 등이 당연하게 사용되고,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

저 단어들이 성차별 언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게 맞는건가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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