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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검찰 팩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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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핵대상인지는 헌법에 따라 국회가 판단합니다.
(2)범죄검사를 탄핵했는데 검찰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비리검사들의 공범을자인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전체가 범죄의 공범이라고외치는 소리로 들립니다. 검사동일체가 개인 범죄에도적용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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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격앙된 대검 “손준성·이정섭 문제 엄정 대처…탄핵 대상 아냐”
(2)이혜영 기자 입력 2023. 12. 1. 19:43
(3)▼ ) 8 [가]
(4)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 번
(5)檢 “정치적 목적 탄핵…외압에 흔들림 없이 책무 다할것”
(6)(시사저널=이혜영 기자)
(7)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여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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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수진5시간 •
(2)오늘 국회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당은 불참했습니다
(3)탄핵소추안에 열거된 법위반 사항이 참으로 많습니다. 검찰은그간 제식구 감싸기만했습니다. 검찰이 비위를 저지른 검사들에게도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하고자했다면 굳이 국회에서 검사들을 탄핵소추했겠습니까?
(4)○ 손준성 검사
(5)-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제24조, 제41조 위반
(6)- 공직선거법 위반 제85조제1항 위반
(7)형법 제127조, 제123조 위반
(8)검찰청법 제4조제2항 위반
(9)- 형사소송법 제196조 위반
(10)·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위반
(11)-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위반
(12)○ 이정섭 검사
(13)- 헌법 제7조, 제27조 위반
(14)-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0조 위반
(15)-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
(1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반
(17)- 형법 제127조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제123조(직권남용
(18)죄),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뇌물죄)
(19)-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의2호 위반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21)댓글 15개 공유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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