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일시금, 형제자매·4촌 등 제외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일시금, 형제자매·4촌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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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일시금, 형제자매 4촌 등 제외
(2)입력 2023.12.01 11:15
(3)기자 류선우
(4)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5)친척 외에 형제자매도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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