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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주의] 서울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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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당시 헌병단장 조홍 씨 직속상관 유인 체포
(2)입력 1995.12.04 (21:00)
(3)79.12월12일 오후6시30분
(4)수경사령관특전사령관 헌병헌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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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격리. 체포

조홍은 전두환 하나회의 일원으로

장태완, 정병주, 김진기 등 반란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을 유인하고

반란군을 진압하려던 자신의 상관 장태완을 신윤희를 시켜 체포하였으며 헌병감 김진기 역시 체포한다.

반란 이후 본인이 체포한 김진기 대신 헌병감 자리에 오른다.

문민정부 때 12.12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소환되자 해외로 도망.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

무려 24년을 도피 생활하며 조사와 처벌을 피했는데

사법당국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체포 및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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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홍’ 신병확보 나선다
(2)황필규 변호사
(3)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캐나다와)
(4)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조씨의 소재 파악하고,

그러나 그는 퇴역 군인들이 받는 연금을 꼬박꼬박 받아왔으며

외국 거주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홍은 거주 중인 캐나다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다 기입하여 영사관에서 도장까지 매년 받아 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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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군사반란 관여 조홍 전 육군 헌병감 캐나다서 사망
(2)송고시간 2019-04-03 17:31
(3)김호준 기자
(4)기자페이지
(5)1995년 12-12 군사반란 수사 피해 해외도피도피 24년 만에 사망으로 군인연금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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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전 헌병감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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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시 12-12 군사반란을 수사하던 검찰은 조 전 헌병감이 전두환 보안사령관(12.12 군사반란 때 직책의 지시를 받고 ▲특전사령관과 수경사령관 등 핵심지휘관 격리 ▲ 육군참모차장 등 육군 수뇌부와수경사령관 등의 체포 및 무장해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봤지만, 그가 캐나다로 도피하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조 전 헌병감은 해외 도피 이후로도 매달 200만원대 군인연금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3)그는 1997년부터 매년 국방부에 연금 수령을 위한 신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의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데…

그가 사망했기 때문… (8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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