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 교사가 초6 남자 아이를 의제강간한 사건

32세 교사가 초6 남자 아이를 의제강간한 사건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사건 돋보기 너무 잘 생겨 충동 느껴”
(2)만두 사줄게.
(3)초등학교 교사 A씨
(4)’제자 6학년 B군
(5)교실·승용차에서
(6)수차례 성관계
(7)사건 돋보기 “너무 잘 생겨 충동 느껴”
(8)“서로 좋아하는 관계라
(9)(성관계를) 했던 것
(10)너무 잘생겨서
(11)(성적) 충동을 느꼈다”
(12)강씨는 A군에게 ‘사랑한다 ♡’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A군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강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A군을 집밖으로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성추행했다. 강씨는 자신이 교사라는 사실에 A군이 부담을 느끼자 환심을 살 목적으로 자신의 얼굴이 나온 반나체 사진을 찍어 수 차례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등 성희롱했다. 급기야 강씨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A군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로 유인해 강간했다. 그러나 압박감을 가진 A군은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이후에도 학교와 승용차 등에서 9차례나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13)이러던 중 8월 초 A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각 강씨를 교장실로 불러 진위 여부를 물었고 강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고한다.
(14)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를 구형하였고② # 제1심 법원은 2017년 11월 14일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합의는 본 것 같으며 다른 전과도 없는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고 보아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15)위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16)결국 강씨는 2022년 8월 말에 만기 출소하였다.[4]

!

이 게시물에 대해 평가 해주세요!

결과 0 참여자 0

Your page rank: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