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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명신 디올백 관련 총정리 입니다
(2)(드뎌 탄핵의 가능성이 보임)
(3)1타 강사 조회수 : 7,300
(4)작성일 : 2023-11-30 15:06:41
(5)김명신 디올백 관련 총정리입니다
(6)핵심 요약: 무능으로는 탄핵 불가능하지만 본건하나만으로도 탄핵 가능
(7)너무 심각한 사항이라 지금 언론 다 틀어막고 대책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진짜 하늘이 우리나라를아주 버린건 아니구나 싶었네요
(8)11월 27일 오후 (영국 시간 오전)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관련 뉴스 내보낼것이라고 김명신하고대통령실 수석들에게 카톡/문자로 전달11월 27일 영국 시간 오전부터 김명신 공식석상에서 사라짐 (수상 관저 방문도 공 혼자 가고 프랑스에서도 사진 찍힌거 거의 없고 마크롱 여사와도 전화 통화만 함)
(9)그리고 바로 국정원장 TOP 3 경질 (사상초유의일, 후임자도 없이 TOP 3 한꺼번에 경질한 경우가 없었음)
(10)그리고 대통령실 3일째 공식적인 대응 없음 & 공지금 모든 일정 미루고 칩거중임 (엑스포 핑계인데 엑스포 탈락했다고 이미 잡힌 회의들 다 미루고 칩거????)
(11)디올백 선물에 대한 법리 해석
(12)김명신 뇌물죄 처벌 가능? – 불가능 (뇌물죄는 공무원만 해당됨. 본건은 그래서 김영란법으로 처리되어야 함)
(13)서울의 소리 뇌물공여죄 처벌 가능? 불가능 (서울의 소리 뇌물공여죄로 기소하면 땡큐-공명신이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가능)
(14)김영란법 위반? 위반 (업무 연관성 조건 충족 -대통령 업무범위 전방위, 대통령에 대한 현물/현금 공여는 모두 업무 연관성이 있다 – 이게 이박그네때 적용했던 논리임)
(15)선물 돌려주려 했다. 창고에 보관중이다 – 김영란법 위반에 아무 영향 못 줌. 해당 공무원은 선물수령 인지한 “즉시” 감사원 등에 신고해야 함. 공- 대통령실 지금까지 아무도 신고 안함 (신고의무 위반 징역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사항)본건은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는 대통령이 형사 소
(16)추 면제 특권이 있어서 고발 될 수 없지만 퇴임하
(17)면 빼박 걸리는 문제임
(18)함정취재가 문제다- 우선 법과 아무 상관 없음.
(19)법에 함정 취재라는 단어 자체도 없음. 합법! 함
(20)정취재로 인한 증거물 법원에서 인정됨. 공익 우
(21)선 취재 윤리에도 문제 없음. 공익 우선
(22)추가: 함정취재가 문제되는 경우는, 원래 상대방
(23)이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명백하게 없었는데 범
(24)죄 의사유도한 경우임 (선물 가져오지 말라는를
(25)데몰래가져가서싫다는데 억지로 주고 그걸 동
(26)영상촬영마약인지 모르고 먹이고 그걸다거나
(27)촬영한다거나본 건의 경우 선물 미리 카톡으로)
(28)보여주고 초강제로 선물받으라고 협박대받았고
(29)한게아뭘 이런니라하고 넙죽 받은거임)걸
(30)선준물서울의 소리가 문제다 – 김영란법에서
(31)의리료베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선물 준이트
(32)사람처은벌되지않음 (처벌 규정 자체가 없음.
(33)리베이트는쌍벌제)심경우 과태료 정도.각한
(34)주거 침여부입죄- 성립안됨. 초대받아서 경호
(35)원 보안 검사 다 통해서어갔뭔 주거 침는데
(36)입죄???(이?걸주침입죄거라길있다는
(37)무식과용기진짜놀랍제지네요)받지않고를
(38)들경어간우실목적제을알더출라면입승낙하
(39)지 않았것을으로보여주거침입죄 성립 안된도
(40)다는2년따끈따끈한 대법원판례있습니다
(41)초상권위반- 문제 안됨.공인에게는 적용되지
(42)않고보경공익현저할정됩니
(43)더 심각하건김명신받고 지가 대통사청탁
(44)령인듯북한관계개입할거니 어쩌구 한건데에
(45)명백헌한법위반- 김명선은출직님.헌법
(46)에적힌대민주원칙
(47)박그네때 다 배웠죠?탄핵 못해도 헌능으로는
(48)법 수호 의무으로탄핵됩니다!
(49)(추가로최목사가 통운동일사람이고 대통령
(50)은 평화통임일위원회명권있이어서걸어
(51)도된다고 하네요. 물론 공정 리 -로한자체박그네 엮가때
(52)쓴논리-위 에업무 연관성 엮을
(53)수있구요)
(54)8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