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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라블라 5분
(2)손해배상 이렇게도 되나요?
(3)A(2년전 이직) = 회사 작업물에 혐오사상 그려넣음
(4)B(현직) = 회사 작업물에 혐오사상 그려넣음
(5)작업이력에 명백하게 A,B 둘다 회사 이미지 손실
(6)관련으로 사고친게 나중에 걸리면 소송들어갈까요?
(7)현직만될지 둘다 될지 궁금하네요
(8)|블라인드하이어에서 이직하면 이직축하금 200만원!
(9)6 직장인증한 사람끼리 소개팅해볼래? from 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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