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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류 차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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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새롭게 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1.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집단적으로 모여서 보도록 조직한 경우는 사형

2. 남조선 매체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최대 15년형

3. 미국, 일본과 같은 적대국의 문화를 보거나 들은 자는 최대 10년형

4.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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