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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을 땐 “옳지” 격려…주호민子 교사 녹취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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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
(2)음 이어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상황이었다”면서 “검찰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주군이) 잘했을 경우, ‘옳지’ 이렇게격려도 했다. 학대가 아니라 학업에 집중하라는 차원이었다. 문제가 된 표현 대부분은 피해 아동을 향해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었다”고 강조했다.
(3)곽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것을 떠나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
(4)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A씨의 동료 교사, 경기도교육청
(5)관계자,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로 가득

교사, 녹취 들으며 흐느끼기도…판사 “악한 감정이었을 거라 생각 안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5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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