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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년 11월 10일 랭킹 더보기
(2)교도소 갔다온 이후로 신세 다망친거 같네요
(3)조회 83,453 | 추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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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수상해 2년 6개월
(6)1년 6개월 복역하고 가석방
(7)전에는 직장도 다니고
(8)나름 외모도 좋아서
(9)남자 친구도 많이 사귀었는데
(10)출소하고 직장짤리고
(11)남친한테 버림받고
(12)새로 사귀던 애한테도 전과자라는 사실로 버림받고
(13)할수있는거라고는 엄마 식당일 도와드리는거 밖에 없어요
(14)엄마는 이러고 살다 그냥 시집가라고 하셔요
(15)진짜 순간의 분노 조절 못한게
(16)제 인생 이정도로 망쳐놓을줄은 몰랐네요
(17)전에는 7시에 일어나서 정장에 구두신고 출근했는데
(18)요즘은 5시에 일어나서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19)식당가서 앞치마 매고 일하네요
사람들이 특수상해로 2년 6개월 나오려면 대체 어떤짓을 한거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길래 찾아봄(나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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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르는 남성에게 커터칼 들이댔
(2)다”…창동역 흉기난동女 구속
(3)앱에서 읽기중앙일보 | 업데이트 2022.05.20 08:43
작년 5월에 이런 사건이 있었음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가방에 넣어둔 커터칼을 꺼내 60대 남성 B씨의 목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지하철 개찰구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목을 찔려 돌아가실뻔 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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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스 > 사회
(2)’창동역 흉기난동’ 30대 여성 징역 2년
(3)’창동역 흉기난동’ 30대 여성 징역 2년 6개월
(4)지난해 5월 창동역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흉기를휘두른 여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5)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고한 시민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선고했습니다.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 엔딩.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죽을뻔했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영장청구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살인미수 -> 특수상해로 살짝 내려감.
저사건인지는 알수없지만 22년 5월 사건과 23년 11월의 글이 딱 1년 6개월이라는 점도 소름이다.
결론 : 특수상해 2년 6개월이면 진짜 미친ㄴ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