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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행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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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기시오
(2)’BERN은 ‘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행인 사망…항소심서 ‘유죄’
(3)’당기시오’ 무시했다 ‘낭패’
(4)뉴스데스크
(5)급하면 그렇게 딱 보고바로바로 따르지 않죠.
(6)문한슬·노동언
(7)그냥 자연스럽게 당기는 것보다 미는 게
(8)훨씬 편해서 많이 밀게 되는・・・
(9)지난 2020년, 충남 아산
(10)’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행인 숨지게 해
(11)지난 2020년 충남 아산시에서 한 50대 남성이
(12)건물 출입문을 세게 밀어 열다가, 바깥에 서 있던
(13)70대 여성을 넘어져 숨지게 한 겁니다.
(14)과실치사 무죄
(15)“사고 충격으로 숨지는 것까지예상할 수 없다”
(16)대전지방법원
(17)천안지원(1심) 2022.01.10.
(18)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
(19)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것까지 예상할
(21)수는 없다는 겁니다.
(22)그러자 항소심에 나선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를
(23)추가했습니다.
(24)과실치상 유죄
(25)“뇌출혈 등 상해 입게 한
(26)대전지방법원(2심)
(27)죄책 가볍지 않다”
(28)김범한/변호사
(29)안전예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될 규칙이사고
(30)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사소한팻말이라 하더라도
(31)당기면 문을 당기게문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끔만
(32)상태에서 밀었다고유죄판결을 받는건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3)벌금100만원에집1년행유예선고받은 남성을
(34)은 항소판심결에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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