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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남마약, 석연찮은 일은 왜 연속적으로 반복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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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 처남 대마 늑장수사 의혹… 석연찮은 일은 왜 연속적
(2)으로 반복됐
(3)입력 2023.11.25 오전 4:31 기사원문
(4)최동순 기자 강지수 기자 v
(5)3 가가 ⑤ [
(6)늑장수사: 신고 후 100일만에 마약류 검사증거 미반영: 제출된 전자담배 증거 안 돼
(7)수사관 교체: 최소 3회 담당경찰관 바뀌어경찰 “수사 지연된 합리적 이유 있어” 해명
(8)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20일 전보발령 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뉴시스

의혹①: 신고 100일 후 마약류 검사

강씨(처남댁)는 조씨(처남)가 2월5일 대마를 흡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이 조씨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은 날은 5월19일. 세 달 보름이 지난 시점이다.

의혹②: 112신고 당시 수상쩍은 상황

112 출동이 이뤄진 2월 6일 저녁 역시나 이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당시 강씨는 남편이 집 안에서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과거) 남편이 마약류 같은 약물을 흡입한 것을 본 적이 있다”(112 기록)거나 “마약을 한 뒤 나를 폭행했다”(2차 조서)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씨가 임의제출을 거부하자 강제수사 를 시도하지 않고 철수했다.

의혹③: 아내가 제출한 액상대마 장치, 경찰이 안 받아

강씨는 신고 이후 경찰에 여러 직간접 증거를 제출하면서, 조씨가 액상 대마를 필 때 사용했다는 연무기(전자담배 기계)도 함께 넘겼다….하지만 경찰은 ‘소유자(조씨)가 동의하지 않은 증거 제출’이라며 연무기를 국과수 보내지 않았다. 강씨가 조씨 몰래 취득해 제출한 물건인 만큼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압수 영장을 신청하기엔 범죄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의혹④: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찰

하지만 경찰은 아내 강씨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보고도, 조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강제수사에 나설 만한 범죄 단서는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의혹⑤: 수사관이 여섯 번이나 교체

이밖에 강씨는 단순 대마 흡입 사건에 여섯 차례나 수사관이 교체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

다만 그런 경찰의 해명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도 ①마약검사 지연 ②소극적인 112 현장 대응 ③마약류 증거 불인정 ④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소극적 수사 ⑤잦은 수사관 교체 등의 변수가

어떻게 이 사건에서만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느냐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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