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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학부모 징역 1년…법정구속
(2)입력 2023.11.23. 오후 2:17·
(3)수정2023.11.23. 오후 2:18 기사원문
(4)손현규 기자
(5)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6)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7)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8)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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